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성명 |
월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통신비 |
자기계발비 |
총 합계액 |
홍 길 동 |
1,667,000 |
100,000 |
50,000 |
50,000 |
100,000 |
1,967,000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는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3%(월 54,674원)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때, 위의 홍길동씨의 최저임금은
식대+교통비+통신비+자기계발비 = 300,000원 / 2021최저임금 월급여의 3% = 54,674원 / 300,000 - 54,674 =245,326원
월 기본급 1,667,000원 + 245,326원 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문의 2.
성명 월 기본급 자기계발비 총 합계액
김 길 동 1,700,000 100,000 1,800,000
으로 책정되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김길동씨의 최저임금은 1,700,000원 + (100,000원-54,674원)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나 통신비등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라면 질문의 내용처럼 복리후생비 중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므로 170만원 + (10만원 - 54,674원) 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