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루루 2021.01.21 11:01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성명

월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총 합계액

홍 길 동

1,667,000

100,000

50,000

50,000

100,000

1,967,000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는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 : 8,720원)의 월 환산액(월 1,822,480원)의 3%(월 54,674원)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때, 위의 홍길동씨의 최저임금

식대+교통비+통신비+자기계발비 = 300,000원 / 2021최저임금 월급여의 3% = 54,674원 / 300,000 - 54,674 =245,326원

월 기본급 1,667,000원 + 245,326원 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문의 2.

성명 월 기본급 자기계발비 총 합계액

김 길 동 1,700,000 100,000 1,800,000

으로 책정되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김길동씨의 최저임금은 1,700,000원 + (100,000원-54,674원)으로 봐야 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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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나 통신비등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라면 질문의 내용처럼 복리후생비 중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므로 170만원 + (10만원 - 54,674원) 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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