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1.06.07 14:56

문의드립니다 제가

 월,화,목,금,토  근로시간 11:30~ 19:00   휴게시간 12:30~13:30 / 17:00~17:30  일요일 08:00~12:00
 메주 수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지금 기본급을  작년기준 1,614,920원을 받고 있습니다..세전으로..
올해 최저임금으로 설정했을경우 기본급과 연장시간이 어찌 되는지요..
직장 노무사님께 문의드렸을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월,화,목,금,토,일)은 34시간(토요일은 휴게없음)으로 주휴는 6.8시간 = 40.8/7*365/12= 177.3시간    
  이 직원은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수요일이 주휴일로서 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
  연장이나 휴일은 없습니다.
 다른 공휴일이 쉬는날인 경우에는 제가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로 쉬게 하시고 시간외수당은 지급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 위에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설정했을시 급여를 얼마에 측정해야 되고.. 연차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야 맞는건가요.. 사용 못한거는 1년에 한번에 지급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화목금토 실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1주 30시간이 나오며 일요일 근로가 4시간이 발생됩니다. 1주 3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이에 따라 1주 개근시 주휴가 1주 6.8시간(34/40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34시간+주휴 6.8시간으로 40.8시간이며 월 평균 4.34주라 가정하면 월 약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1,614,920원을 지급받을 경우 시간급은 1시간에 약 9,124원이 됩니다. 

     

    2) 만약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시급 9,124원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일6.8시간에 대해 시급9,124원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6.8시간*9,124원)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71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83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84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83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3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26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56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2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8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42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