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지코 2021.06.08 17:31

안녕하세요.

1. 기본급은 7700원이며, 통상임금 포함하여 기본 최저임금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는 통상임금이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려금, 상여금, 유류비, 업무추진비)

장려금: 출근일수*1000(천원고정) / 상여금: 연간500% (기본급기준/12개월분할지급) / 유류비:출근일수*1000(천원고정)

업무추진비: 100,000(월고정)

2.근로계약서에는 기타 임금구성항목은 지급시점에 중도퇴사, 해당월 15일 미만 출근시 미지급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으로서 인정을 못받나요?

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8720원 보다 아래인 7770원으로 법정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위와같은 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업장은

   (ex.연장근로 5시간 일 때, 5시간*(7770*1.5배))으로 계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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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초과근로등이 발생했을 때 가산율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인 연장근로등이 발생했을때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등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려금과 유류비, 업무추진비 상여금등이 15일 미만 출근시 미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용자의 설계 대로라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장려금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2021년 월액 1,822,480원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127,573원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가령 출근일수가 25일이라면 25만원의 유류비중 122,426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100분의 25인 455,6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때 상여금 월액은 670,541원으로 추정됩니다.(기본급 7700원*209시간*5/12)

     

    이중 455,620원을 초과한 214,921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25일 출근했다 가정하면  7700원*209시간+장려금 25만원+상여금 214,921원+유류비 122,426원+업무추진비 10만원등 월 1,609,300+장려금 250,000원+상여금 214,921원+유류비 122,426원+업무추진비 100,000원으로 월 2,296,647원이 산입총액이 됩니다.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988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이 됩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산정시 입니다. 위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며 장여금과 상여금, 유류비에 재직자 요건을 달아 통상임금에서 빠져 나가고, 최저임금에는 포함시킨 기가막힌 꼼수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할 경우 재직자 요건을 들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의 재설정을 통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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