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입니다.

매달 15~16일 근무에 투입되며 

근무시 하루 12시간(18:00~06:00)씩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밤 23시부터 05시까지(6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월 급여 120만원(세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자유로운 이동 및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제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지정된 장소에서 전화대기, 상황대기, 사망자 발생시 직원들한테 전파 및 사망진단서 처리, 비상벨 알람시 산소통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계약서상 23시~05시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2)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이해하고 못받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추가로 미지급 된 가산 임금들(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도 모두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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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6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이하 생략)

    2.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대기시간이나 근로시간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해당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두맛차 2020.02.26 14:08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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