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jopilier 2020.05.21 15:14

저는 2년 반넘게 근무를 하다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팀은 매년 1월 연봉협상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저희부서 상무님께서 올해는 회사 다른부서의 기준으로 통합해서 4월에 같이 연봉협상을 하자고 구두상으로 제안을 했고 근무 평가시 a등급을 줄것이며 제시한 금액을 최대한 맞추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 연봉협상시 코로나로 인한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제시한 금액으로의 협상은 어려우나 2019년기본급+2019년인센티브(2019년기준 총2,200,000원) 포함한 금액에서 2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최종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구두상) 

그러나 급여일에 입금된 금액이 협상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급여명세서도 협상된 금액이 아님)

입금된 금액은 2019년기본급+20만원(인센티브를 포함하지않음) 

연봉협상 대상자인 저희부서 9명 모두 협상된 금액이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협상을 한 저희부서 상무님께 어찌된 일인지 연유에 대해 여쭤보니 

경영관리부측 상무님과 협의된 내용으로 우리부서 각개인에게 모두 고지한 것이나

이제와서 경영관리부측 상무님은 결코 그렇게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니 

본인만 바보가 되었다는 말만 반복 하심. 재협의는 없었습니다. 

퇴사사유가 이러한 무책임하고 직원을 기만하는 회사에 더이상은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였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 퇴직사유가 구두상으로 연봉협상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최저임금에 인센티브( 6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매달 다르게 부서성과에 따라 입금됨)가 포함되는지....

3.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는 부분(신고액이 최저임금이 되지 않음)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령에는 연봉협상의 불이행에 따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이 명확한 경우(임금의 경우 2개월 이상 2할 이상의 임금이 저하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할 이상) 등은 해당됩니다. 따라서 애초의 합의를 입증하는 문제, 2~3할 이상 지급받지 못했는지 확인 여부등이 수급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고 산정단위도 월단위인 상여금이라면 산입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고,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등의 경우 일부만 포함됩니다.(2020년의 경우 금년 최저임금 월지급액의 20% 초과분)

    3. 4대보험이 다르게 신고되어 있을 경우 가입정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짓신고를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2020.07.18 273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7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2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18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4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21
»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2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85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0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47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