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개월 계약직으로 40톤이상의 배에서 계약만료 까지 일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7개월간 지속)이 사실을 알고 계약만료 후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업장에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제 전화를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2. 또한 4대 보험 의무가입인 사업장에서 2개월치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치의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보험료 지불 요청의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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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8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이라도 임금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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