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케 2020.02.10 11:57

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제외8시간을 근무하고있으며 

주간(8시~4시) 오후(4시~12시) 오후 야간(12시~8시) 휴무 이렇게 6일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주말수당 ??? 어떻게 되는가요 ,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주나요 ?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냥 시급알바로 생각하는거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이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일,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임금을 계산하면 되나 월급제의 경우는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하되 결근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 월급을 산출하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지급을 받는다면 8,590*209시간=179만5310원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29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8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5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8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42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7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5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