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벙 2020.02.10 15:49

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29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8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58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42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7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5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8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