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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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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