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프미 2021.06.13 22:34

안녕하세요 서비스직 근무자입니다 현재 회사 지점에서 근무하고있고 지점 근무자는4명 회사전체는 50명 이내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6일 하루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실 근무시간은 8시간 주6일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했을때 한달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서 작성였고 주6일제로 적었습니다.

첫달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200만원을 받았고

그후에 다음달부터는 식비를 따로 25만원을 챙겨 받기로 해서 22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 월급 명세서에는  따로 연장12시간 추가근무하였고

기본급215만원

비과세10만원

인센티브11300원

연장수당15600원

총 2417300원

공제내역은

소득세 29480원

지방소득세 2940원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29480원

고용보험 18530원

장기보험 9150원

공제제액 229580원

총금액 218772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봤을때는 주6일 40시간이 넘는 금액에 대해 연장수당을 전혀 지금 못받고 있는거 같고

공재제액에 내역도 조금 이상한거 같습니다.

현재 급여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실업급여에 대한사유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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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와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비과세(?)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산정임금은 225만원이나 그 기본급안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대략 1달에 34.7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50%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노동부 전정을 통해 최임 위반을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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