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5.09 09:02

안녕하세요.

재직하던 회사가 최저임금제 미만이라,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청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이 미달되었는지 계산중에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했고,

월임금은 100만원이라 되어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수습기간동안 90%라는 말은 없고,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에 해고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임금 100%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 월임금은 100만원이고, 1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4대보험공제전금액)

(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추가로 연장근무하여 월임금 100만원 초과발생한 부분은

5시간정도에 연장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아 소액이기에 편의를 위해 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수습기간을 90%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을때와, 100%로 계산하였을때 모두

계산결과에 미달하였습니다.

 

미달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참고사항이 될까하여 몇가지를 일단 적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제.

  수습기간3개월 항목은 있지만 수습기간동안은 9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음.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시간외' 항목들이 있음.

    (기본급과 연장수당에만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나머지 항목은 - 로 기재되어있음)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명세표는 없으며,회사에서 급여명세표 자체를 발급한적이 없어

     다른직원들도 동기간에 대한 급여명세표는 받지 못했음.

     제가 입사한 이후 몇개월이 지난뒤에야 직원들이 요청하여 발급.

     지금까지 발급받은 급여명세표에 수습급여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항목은 없었음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받은것 없으며,

     기본급,연장수당 외에 발생한것 없음.항상 매월 100만원씩 지급)

  회사에서 정한 월임금으로 보았을때,실제 1년간 받은 임금이 수습기간 90% 적용이 없었음.

 

이러한 상황일때 제가 최저임금을 적용 1년치 받았어야 할 임금을 계산시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여야 되는것인지,적용하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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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수습기간중 임금을 수습이 아닌 경우의 100%를 지급할지, 95%를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아닌 경우의 임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005.5.31 신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수습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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