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은 많이 배우고 가던 중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주40시간 적용하는 회사로, 일반직 근로자가 3조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법 및 임금항목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져 질의를 올립니다. [ 최저임금적용]
* 일 : 12시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_ (365일/12개월)/3*2*12hr
* 급여 항목 및 임금계산법
시급 : 4,320원
기본급 : 209hr * 4,320 원 = 902,880 원
시간외수당 : (243-209)*(4,320*1.5) = 34hr * 6,480 = 220,320 원
야간외수당 : (30.4일 / 3)*(8hr*50%) = 40.5hr * 4,320 = 174,960 원
유급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12hr * 근무일수 *4,320 = 원
년차수당 : 8hr * 4,320 = 34,560 원
이외에 별도 임금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가상으로 작성한 시급적용이 올바르게 된건지요??
야간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급에 50%적용 계산해야 하나요? 6,480원으로 ?
휴일가산수당 :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때도, 시급에 50%적용 계산해야 하나요? 6,480원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100% = 1459.2시간
연간 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100% = 1459.2시간
연간 주휴일 환산 시간수 = 8시간 * (365일/7일) * 100% = 417시간 // 연간 비번휴무일수 121.6일 중 52일은 유급주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 = 4시간 * 243.2일 * 50% = 486.4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 = 8시간 * 121.6일 * 50% = 486.4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 = 12시간 * (365일/21일) * 50% = 104.3시간
연간 총 4,412.5 시간
월간 총시간 = 4,412.5시간 / 12월 = 368시간
실근로시간 임금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 (2918.4시간 / 12월) * 4320원 = 1,050,624원
월 주휴수당 = (417시간 / 12월) * 4320원 = 150,120원
월 연장근로 가산임금 = (486.4시간 / 12월) * 4320원 = 175,104원
월 야간근로 가산임금 = (486.4시간 / 12월) * 4320원 = 175.104원
월 휴일근로 가산임금 = (104.3시간 / 12월) * 4320원 = 37,548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