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 2011.08.30 15:46

안녕하세요  현 임금에 대하여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나이 40 LPG 충전소 근무 중이고 자격증소지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7인사업장,근무 3 -( 2008 9월부터 근무 올 2011 914)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와 근무 여건 열악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1년은 주간 ( 6일 근무-휴일은 직원들 돌아가면서 평일 하루)

11시간 (오전 8~오후7)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차량이 적을 때 교대로 약 30

 

2009 9월부터 2년간은 야간 (6일 근무)

13시간  (오후 7~다음날 오전 8) 마찮가지로 저녁식사는 출근 후 교대로 약 30

 

급여재로 4대보험 가입  월급여 130만원  실급여 1208천원 (상여금 없음, 보너스 없음, )

-처음부터 지금까지-

 

급여와 근무환경 열악으로 여러 차래 건의 했지만 그때마다 본인도 돈이 없다  미안하다는 말과

최근에는 맘에 안들면 나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심 중심의 충전소로 택시와 자가용이 많아..

일 평균 매출 최소 2000만원이상  70억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알자 충전소입니다

여름 시맨트의 고열과 겨울 체감온도 영하20도 이상에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뛰어다니다 싶이 일을 합니다 

 

말이 안전관리자로 있지만  사고책임을 다 지면서도 충전일과 택시들의 잔돈지급등 하루에 수백만원의 현금관리와

마감교대를 위해 위에 적은 근무시간을 마친 후에도 마감정산과 오류수정일로 매일 30분 가까이 추가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3년간 단 한번도 사고 없이 결근 없이 나름 성실히 일했습니다...

 

말이 하루 12시간 6일이지 아시겠지만 일하는 거 이외에 모든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2년야간하는동안 모든 가족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명절도 쉬는 날 없어 안전관리자라고 다른 직원들 명절새로갈때 명절 한번 못 가고 추가근무로 일도 했지만 추가 수당도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이 열악하고 인간대접 없는 곳에서 나가기로 했고, 직원들 고생할듯해서 이번 추석까지는 봐주고 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하기도 하고 후임 직원들을 위해서 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급여가 있다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 급여를 안주려 한다면(거의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중히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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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44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26시간
     연장근로 : 19시간(10.5시간*6일 - 44시간) * 365 / 7/ 12 = 83시간

     

    2008년 최저임금 3,770원
      기본급 : 226*3,770
      연장수당 : 83 * 1.5 * 3,770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기본급 : 226 *4,000
      연장수당 : 83 * 1.5  * 4,000

     

    1일 12.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44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26시간
     연장근로 : 31시간(12.5시간*6일 - 44시간) * 365 / 7/ 12 = 135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기본급 : 226 * 4,000
      연장근로 : 135 * 1.5 * 4,000
      야간근로 : 209 * 0.5 * 4,000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기본급 : 226 * 4,110
      연장근로 : 135 * 1.5 * 4,110
      야간근로 : 209 * 0.5 * 4,110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기본급 : 226 * 4,320
      연장근로 : 135 * 1.5 * 4,320
      야간근로 : 209 * 0.5 * 4,320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 후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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