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김 2017.03.30 09:50

제가 근무했던 곳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비교육원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해서 상시근로자인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학원의 강사들도 상시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해서요.

일반사무직원은 저, 팀장(대표님)이렇게이고, 영업부에 부장2명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직원, 영업부직원들은 입사한인원도 많고 퇴사한인원도 많지만 대부분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부직원의경우는 계약형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학원강사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2주전에는 스케줄이 확정되어 강의기간동안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1일평균 5시간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는 하루에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가 진행되며 개강일정에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일 1개월과정의 경우 평균 20일정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과정에 여러명의 강사가 배정되고 배정받은 날에 강사사 수업하러 학원에 옵니다. 

국비지원강의 특성상 스케쥴확정 후 특히 개강후에는 스케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며 강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채용시 급여에관한 계약서와 위촉계약서(고용센터제출용)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들도 상시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상시근로자인원을 책정하는데 기준에 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월에 퇴사하였고 3월26일경에 체불임금(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민원을 고용센터에 제기해서 출석날짜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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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귀하의 경우 퇴사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학원의 강사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원 이외에 타 학원에서 중복 강의가 가능하고 해당 학원에서 강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의에 필요한 비품이나 교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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