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2:50

휴일 근무 수당 적용 되는 기준이 (100% + 50%)사무직도 생산직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밑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현재 토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일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 50% 지급 받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청구 하여 받아 낼수 있는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 계산할때 시급직 말고 월급직도 통상 임금/209(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 하면 맞는건가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보고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청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거의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임금 중 정근수당과 근속수당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9
»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56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9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0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3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22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77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2.02.11 26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