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3.05.09 19:30

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7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40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8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94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8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018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86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8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