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5.12.03 14:08

저희는 단체 협약에 의해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고있습니다.저희가 받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년이상 근무자부터 매년 근속이 증가할때마다 매월 기본급단가를 기준으로 1.5%씩 가산하되 30년을 초과할수없음.(기본급*근속년수*1.5%)일

때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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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제 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