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단체 협약에 의해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고있습니다.저희가 받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년이상 근무자부터 매년 근속이 증가할때마다 매월 기본급단가를 기준으로 1.5%씩 가산하되 30년을 초과할수없음.(기본급*근속년수*1.5%)일
때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체 협약에 의해 근무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고있습니다.저희가 받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년이상 근무자부터 매년 근속이 증가할때마다 매월 기본급단가를 기준으로 1.5%씩 가산하되 30년을 초과할수없음.(기본급*근속년수*1.5%)일
때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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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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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 제 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