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다 2012.07.04 09:19

안녕하세요 성남 한 피시방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조건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녁 9시부터 ~ 아침9시까지 12시간

한달에 휴무2회

월급 130 만원 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기전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전역 후 집도 가깝고 여차저차 해서 시작하게 됬습니다만 

7월4일 아침에 그만두게되었는데..

참 가관이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경 집근처 게임방에 놀러갔는데 ,

사장님이 일 해볼 생각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지금 야간알바가

양악수술을 해야해서 알바구하는게 급하다고~

전역한지 얼마안된 찰나에 집도가깝고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그날 바로 구두로 협의봤구요 처음에 분명히 한달에 3~4회 휴무라고 하였고

월급은 1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 3~4회면 괜찬구나 하고

최저임금이란거 자체를  알지도 못헀고 신경쓰지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럼 5월 5일부터 몇일간 야간알바에게 근무를 배우라고 해서 5월5일부터 14일까지 총 9~10?일동안

근무시간이랑 같이 9시부터~9시까지 12시간씩 배우며 일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지급 0원 10원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제대로 저 혼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30일에

5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 일한 것을

현금으로 21만원 주더군요. 그러면서 넌 20일부터 여기 시작한거야 라고 하면서 원래 여기가

20일부터~20일까지가 한달이고 그달 월급은 말일 날 주는 거라고 10일치를 깔고 주더군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했습니다.

그후로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데 , 사장과 동업자인지 내연남인지는 모르겠지만 .

갑자기 어느날 저에게 휴무 2번인건 알지?

이러는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대뜸 네??아.. 라고하고 끝냈고 그 뒤로 아예 휴무가 2회로 바뀌었습니다.

불공정한 처사에 당연히 대응해야됬지만 숯기가 없고 소심한 성격탓에 말도 못하고

끙끙앓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있다는걸 인정합니다만 .

둘이서 몰아붙히는식의 대화방법을 제 성격으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미련하게도..

 

근데 제가 , 금고에 손을 댄적이 있습니다.

총액 한 20~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만지는 자세히 모르나 그정도 됩니다.

예를들어 손님이 5만원을 충전하라하면 3만원으로 표시하고 5만원 금액을넣고

나머지 2만원은 제가 가졌습니다

처음엔 잘못이란 것도 느꼈지만 , 매일같이 한시간씩 늦고 넌 백만원짜리라고 하는 사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화도나고 ,어차피 최저임금도 안주고 착취하는데

이정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번 하였으나 , 그런 짓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일전부터 사장이 알게된 것 같고

그만두는 찰나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고 , 니가 일하는동안 상품 시키는 비용이 평소보다 70만원이 더 나왔다 ,

그리고 몇일전에 어떤손님이 5만원 충전한거 3만원만 넣어놓고 2만원 어따 삥땅쳤냐~

그래서 전 제가 빼돌린거 다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상품비 70만원은 도저히 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번달 월급에서 얼마를 까고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 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20만원만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동업자랑 이야기 해보고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 20만원도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주게되도 말일날  (7월31) 줄 것 같다고

그리고 연락처 받고 나왔습니다 . <오늘 그만둔거>


하..저도 참 업무상횡령의 죄질이 안좋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이렇게 발목을 잡히네요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남의돈인데 횡령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저쪽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5월5일부터 7월3일까지 총 3번쉬었고

현금 총 21+130=151만원 받은상태입니다 3번에 나누어서

게다가 매일 늦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저번에는 5시간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보고 하는말이 전알바는 자기네가 해야할거 다 해놨다고 하면서

넌 1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늦게나와서 하는말이 그겁니다

 


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주휴수당 이라던가 이런게 포함되는지도 모르겠고

받아야 할 임금계산과 , 횡령건.. 이것좀 현명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횡령한 금액은 변제할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받을돈만 받는다면 거기에서 상계할수있나요?

그리고 벌금형인가요 저는?

 


혹시 만약에 사장이 저 돈 더줬다고 우기면 어떻합니까?

현금으로 지급받은터라 증거가 없습니다

이미 치과비용으로 어느정도 사용하였는데

참 ..  전역하면 기쁠줄 알았는데 사는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걸로 처벌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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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주 2회 휴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 * 7일 + 8(주휴수당)] * 365 /7 /12 = 400시간
    월 2회 휴무 24시간을 제외한(400-24) 376시간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 376 = 1,722,080원이 됩니다.

     최초 입사 후 10일간 수급근무를 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에 따른 처벌은 횡령 금액등을 고려하였을 때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횡령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