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45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766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453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5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190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40 | |
» | 최저임금 |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 2023.07.03 | 448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 2023.07.03 | 20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8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 2023.06.16 | 672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55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298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9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 2023.05.10 | 471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3.05.09 | 1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5.09 | 144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9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