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준치킨샐러드 2022.03.18 23:08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체에서 2021년 10월 20일 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지급받았던 급여에 대해 미심쩍은 사항들이 있어서 끙끙 앓다가 조심스레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저의 급여관련 내용입니다. 

 

급여내역: 

2021년 월급 : 1,822,480원(최저임금)

2022년 월급 : 1,914,440원(최저임금)

 

지급내역(사측의 계산법 포함,4대보험 미가입해줌..)

●2021.10.20~202.10.31 : 705,480원 = 1,822,480/31*12일

●2021.11.1~2021.11.30 : 1,640,232원(수습직원 월급90% 적용)

●2021.12.1~2021.12.31 : 1,822,480원 + 182,248원(전월 수습직원 10% 차감했던 부분 돌려줌.-약속된 내용)

●2022.1.1~2022.1.10 : 679,327원 = 1,914,440원/31*11(신정휴가를 무급휴가로 책정함.) 

●초과근무

(총 63.45시간 = 59.55시간(21년도) + 3.9시간(22년도)

이중 일괄로 32시간만 22.1월에 지급) 

:  247,038원 = 1,914,440원/31*4일

 

사측에서는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을 곱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예) 190만원/31일*근무한 일수   

 

급여명세서도 지급해주지 않아서 아래 내용들을 꼭 알고 싶습니다. 

 

1. 이 계산법이 옳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2. 틀린 계산법이라면,

- 입사와 퇴사로 인해 만근하지 않은 달(2021.10월, 2022.1월)에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또한 주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21년 10월 급여와 22년 1월 급여(신정을 유급휴가로 포함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3.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계산된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맞다면, 63.4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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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계산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등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일할계산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3. 귀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1.5*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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