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서율l 2022.01.29 18:27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하로 표기했으나

5인 이상었으나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5인이하로 표기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일때와 5인 이상일때의 최저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차 휴무 미지급에 대한 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분야별 정보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등에 명시하였다면 부여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7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9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60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301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1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40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51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78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2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임금 1 2022.01.11 217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30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2021.12.13 43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45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86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6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