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군 2020.08.22 10:14

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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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중 임금의 내용이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이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급여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고 2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사실상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