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2017.01.08 23:04
회사유형 : 유통회사 회사직원 : 12명 입사일  2015년06월       급여  기본급  2,3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2,500,000원       상여금  100%   2,5000,00원 성과급(총급여) 50%   1,250,000원 위 사항은  1년 총수입 합계표 입니다.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는 있으나 수당지급없음     (근무 시작시간 계산용) 30분임금 ₩6,161     (토요일 및 추가근무 계산용) 토요일 1.5 ₩18,482     1일 통상시급 ₩12,321     1일 통상임금 ₩98,570         위 사항은 노동OK에서 제공한 통상임금 계산표에의해 작성된 금액입니다. 입사전 근무조건(구인공고  캡쳐 있음) 8시30분 ~ 18시퇴근 주5일근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구인공고 기재사항) 3개월(수습기간)동안 토요일 전일출근(주6일) 3개월후 월 1회 토요일근무 (면접시 구두통보) 근로계약서 없음 입사후 근무조건 통상 8시20분이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아침 회의를 시작함 그로인해 출근을 08시까지 함 주40시간 근무임에도 일과시작을 30분 일찍 시작함에 있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주40시간 근무임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주40시간 근무임에도 간헐적으로 평일 18시이후 근무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함 연차수당 상시근로자 12인 사업장임 1년에 4개의 연차만 지급함(회사 연차제도 2016년 시행함) 연차공제에 관한 서면계약서 없음 질문사항 1.입사년도의 근무 월 수가 6개월인데 연차수당 지급요청 할수 있는지요(연차제도 2016년 시행) 그리고 2016년 4개의 연차를 줍니다. 퇴직시 11개의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2.통상임금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요. 3.급여가 인상되면 통상임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요 4.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입사전 근무조건이 08시30분부터 18시까지였는데 주40시간기준 30분연장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면접시 구두로 월1회 토요일 근무를 설명들었는데 추가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5.야근(연장근무) 30분단위 추가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에를들어 18시30분 퇴근) 퇴근시간을 수기로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업무에 바뿌실텐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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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부터 연차휴가 제도를 시행했다 하였는데 2016년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어떤 이유로 부여하지 않은 것인지요? 상시근로자가 당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016년부터 5인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를 2016년부터 부여한 것이라면 2016년 이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입사 당시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음에도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2015년 6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 8.7일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6.1.~12.31 사이 214일/365일×15일= 약 8.7일>

    2. 상담내용만으로는 상여금 100%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성과급 125만원 역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지?등에 대한 지급조건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상여금과 성과급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경우 월 기본급에 더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1회 근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하셨는데 구두상 근로조건에 토요일 1회의 근로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면 사용자가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명시와 그에 따라 토요일 근로에 대한 추가가산수당이 급여액에 명시되었다는 약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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