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시 2016.01.24 22:06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입시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래는 빠른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근무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구두계약만 함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 급여액 : 월120만 (매월 10일 급여일)

- 상시 근로자수  

원장과 차량운행을 담당하시는 원장 남편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 영어선생님2, 수학선생님2(본인포함), 월수금(과학1), 화목(국어1) 이렇게 5명.

- 근무시간

13:00~22:00 (55분 수업, 5분 휴게식)


문의 사항은 학원 특성상 주말 보강을 안할 수 없는데 문제는 보강 급여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9/12(토)  13시~17시

9/19(토) 13시~18시

9/20(일)  13시~18시

10/3(토/개천절) 13시~18시

10/4(일) 13시~18시

<기말고사 기간>

11/21(토) 9시~14시

11/28(토) 11시~17시

11/29(일) 9시~15시

12/5(토) 10시~15시

12/6(일) 9시~14시


이렇게 중간대비 24시간, 기말대비 27시간해서 총 51시간인데요. 보수는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면접 때 보강이 있고, 급여는 5만원이라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인 보강 시간과 일수는 언급한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입장은 면접때 미리 언급한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강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보강시간표 사본/원본/사진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Q1. 위의 보강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는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추가수당)
Q2. 노동부에 신고시 위의 자료들이 충분한 증빙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또, 한가지 더 문의 사항은 원장과의 마찰로 인해 12월 10일에 이번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달에 미리 말씀을 못드린만큼 1월 10일까지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12월 23일 퇴근 전에 불러서 담당 선생을 구했으니 다음날인  24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급작스럽게 통보했습니다. 해서 기존 월급 120에서 20만원 삭감된 100만원을 1월 10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Q3.이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급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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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중 휴게시간 45분을 제외하면 8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8.2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8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25시간*주 5일=41.25시간으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5시간 발생하며 이를 한달로 따지면 1.25시간*4.34주=약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약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에 8시간을 더한 21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액 월 120만원을 월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간급 5,529원이 됩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귀하의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중간고사 기간 근로제공한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은 모두 1.5배를 가산하여 2016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을 곱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1일 보강급여 5만원*10일분 50만원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 차액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은 217시간*6030원(2016년 기준)=1,308,5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217*5580원=1,210,860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강수당이라는 이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보강수당으로 지급된 5만원과 비교하시고 차액이 발생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처벌은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 이 두가지 혐의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12월 10일에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2016.1.1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금 2016년 1월 24일까지 근로제공해 달라 요구하여 그러기로 합의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존 급여액에서 20만원을 삭감한 급여액을 2016년 1월 10일에 입금했다는 것인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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