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시 2016.01.27 18:24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입시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래는 빠른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근무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구두계약만 함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 급여액 : 월120만 (급여일 매월 10일)

- 상시 근로자수  

원장과 차량운행을 담당하시는 원장 남편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 영어선생님2, 수학선생님2(본인포함), 월수금(과학1), 화목(국어1) 이렇게 5명.

- 근무시간

15:00~22:00 (55분 수업, 5분 휴게식)


문의 사항은 학원 특성상 주말 보강을 안할 수 없는데 문제는 보강 급여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55분 수업, 5분 휴게)

9/12(토)  13시~17시

9/19(토) 13시~18시

9/20(일)  13시~18시

10/3(토/개천절) 13시~18시

10/4(일) 13시~18시


<기말고사 기간> (55분 수업, 5분 휴게)

11/21(토) 9시~14시

11/28(토) 11시~17시

11/29(일) 9시~15시

12/5(토) 10시~15시

12/6(일) 9시~14시


이렇게 중간대비 24시간, 기말대비 27시간해서 총 51시간인데요. (쉬는시간 포함)

보수는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면접 때 보강이 있고, 급여는 5만원이라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인 보강 시간과 일수는 언급한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입장은 면접때 미리 언급한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강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보강시간표 사본/원본/사진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Q1. 위의 시험기간 추가 보강 시간에 대한 보수는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주말 추가수당)
Q2. 노동부에 신고시 위의 자료들이 충분한 증빙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또, 한가지 더 문의 사항은 원장과의 마찰로 인해 
제가 12월 10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자, 원장은 최소 한달 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
여의치 않으면 1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해줘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12월 23일 퇴근 전에 불러서 담당 선생을 빨리 구했으니 다음날인 12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급작스럽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근무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12월 급여분(12월 1일~24일 급여액 96만원+4만원)인 100만원을 1월 10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총 120만원 중 20만원 제외)


Q3.이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급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출처(ref.) : 노동OK -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66806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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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7시간에 대해, 35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25분이 됩니다. 약 6.5시간이 되겠네요.

    2. 한주로 따지면 6.5시간×주5일=32.5시간이며 한달로 따지면 3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41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1주당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큰 유급휴일이 발생하는데, 1주 6.5시간×4.34주=약 28시간이 됩니다. 실근로 141시간과 주휴28시간을 더한 약 170시간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가 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 120만원을 이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당 7,058원이 나옵니다. 이게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보강수업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1일 6.5시간씩 주 5일)외의 초과근로가 되는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월 12일을 예로 들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에 대해 2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약 3.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6시간×7,058원×1.5배=약 38,818원이 됩니다.

    가장 오래 근로제공한 11월 28일의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5.5시간이 됩니다. 5.5시간×7,058원×1.5배=58,228원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귀하가 보강수업한 일별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귀하의 통상임금을 곱한후 1.5배를 가산하면 해당일에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액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후 보강수당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부인할 경우, 혹은 근로시간에 대한 귀하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강시간표를 통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보여집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해고를 주장하시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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