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s 2017.08.02 03:01

안녕하세요. 디자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구직 활동 중 대표의 입사제안으로 대표 포함 총 2명 직원 수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6월 16일에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계속된 임금 체불 문제와 대표의 계약불이행 문제로 퇴사일을 앞당겨 6월 13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2300으로 2달간 80%의 수습 기간을 갖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재직 당시 한 번도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월급명세서 발급도 거부하니 정확한 월급 실수령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입사 당일 2월 8일부터 들어주기로 계약하고 입사했지만 확인해보니 가입되어있지 않아 여러 차례 요구해 두 달 뒤에 들어주었습니다. 

5개월 동안 4대 보험을 계산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서 통보 없이 한 달 급여에서 5개월분 (2월 8일 ~ 6월 13일) 보험비를 본인이 대략 한 달에 10만 원씩 계산해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용돈 주듯이 20만원 30만원 월급을 지급하고 결국 퇴사하는 6월 임금은 받지도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대 보험 상실도 안 되어있어 확인청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말 근무 시 연차로 하루씩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상여금 별도 추가수당 별도 지급 계약서 명시) 두 달간 밤낮없이 근무 했고(철야)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 출근을 했고, 3월 1일 휴일에도 예외 없이 출근했습니다. 근무 당시 캡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찍고 근태 관리를 했었는데 한동안 고장이 나서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유실된 근태 자료가 많음)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인센티브 추가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3월 급여의 두 배 지급)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로 사용하기로 한 주말 근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이후 모든 직원이 그만둔 상태이며 대표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7월 18일 진정관련 출석 후 대표가 연락두절이라 8월 7일 대표 출석날이지만 현재 출석하지않고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대표가 출석요구 연락을 받지 않아 날짜가 자꾸 미뤄진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서 작성 시 근로감독관이 상여금 명분으로 시간 외 수당을 받기로 한 것(구두 계약)이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안된다고 하네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상여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정확한 추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증거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캡스 고장으로 날짜 시간 유실, 상여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구두 계약 음성 녹취자료 있음) 더욱이 월급 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금액 산출도 어렵습니다....


- 질문 ① 

이럴 경우 6월 임금만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니 상여금과 6월 임금 미지급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상여금도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여 녹취록을 제작해 제출한다 하니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합니다...근로감독관분 말씀

확인서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모든 금액(밀린 임금 차액 + 6월 임금 + 야근 수당 상여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질문 

일단 8월 7일 대표 출석날짜라서 그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임금지급 구두계약 녹취자료와 캡스 근태 자료 일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카톡내용, 회사컴퓨터 작업시간 캡쳐 내용을 제출 하려 하는데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연봉 2300에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두달간 수습급여 적용 80%)

받은 급여 내역

3 13    300,000 원

3 20    600,000 원

3 31    500,000 원

4 12    1,000,000 원

4 20    225,145 원 (월급 명세서 보내주면서 나머지 차액이라 하며 입금)

5 10    1,801,201 원

6월 13일    200,000 원

6월 14일    1,300,000 원 (5월 임금에서 모든 달의 4대보험을 대략 계산해 500,000 원을 제하고 1,300,000 원을 지급)


메일로 작성해 보내준 급여 명세서 2월, 3월분

2017 2

기본급 : 1,079,523

  : 100,000

지급합계 : 1,178,153

공제 내역

소득세 : 1,250

지방소득세 : 120

 

차인지급액 : 1,178,153

 

2017 3

기본급 : 1,353,332

  : 100,000

지급합계 : 1,453,332

공제 내역

소득세 : 5,770

지방소득세 : 570


차인지급액 : 1,446,992


이후 4월, 5월, 6월분 명세서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질문 ③

2달간 80%만 지급한다 했는데 회사측에서 (2월 8일 ~ 3월 8일) / (3월 8일 ~ 4월 8일) 이렇게 두달로 계산해 3달치 월급까지 일할로 계산해 급여액이 뒤죽박죽입니다. (2월 8일 ~ 2월 28일) / (3월 1일 ~ 3월 31일) 이렇게 두달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질문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ㅜㅜ 제가 정확히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계산이 어려워 신고 당시에도 대략적인 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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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정했고 이를 녹취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권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상여금의 지급액지급시기등을 정한바 없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대신하는 형태로 약정했다면 이는 상여금 지급 약속을 했다 보기는 어려우며 시간외 수당액 미지급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액이 얼마인지? 해당 금액을 지급 청구하는 근거로 시간외 근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기록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근무기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시간외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귀하의 기억을 더듬어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시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 수당액을 산정한 후 진정에 추가 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근무기록등을 제출하게 하여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입증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지 답변드릴수 있으나 귀하의 임금청구액사용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임금 총액 2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916,666원 됩니다. 입사후 2달간 약정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28일부터 47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매월 1,533,32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8일부터 57일까지는 정상적으로 1,916,666, 58일부터 67일까지 1,916,666, 68일부터 퇴사일인 613일까지 6일에 대해서는 6/30×1,916,666=383,33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중 산정된 임금 총액 7,283,321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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