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2018.05.03 21:31

 주 5일 40시간 근무, 주 2일 휴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에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추가 임금 없이 근무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빨간날 출근해도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회사 말로는 어쨌든 40시간은 무조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든 빨간날이든 추가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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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소위 빨간날이라함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일이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해 쉬기도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을 쉬지않는듯하나, 그렇다고 해서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고자 공휴일을 민간사업장에도 적용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에는 30인~299인, 2022년에는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휴일에 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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