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먹자 2023.07.03 14:47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아침7:30에서 다음날 7시30분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직인원을 제외한 직원들끼리 

회의 진행후 당직근무자들에게 이제 7시 30분에 퇴근하지말고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라 선택사항은 없다 어쩔수없이 해야된다 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거절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어쩔수없다. 니들이 안하면

우리가 일찍 나와서 해야되는데 그럴순 없지 않냐 라는 의견만 있을뿐입니다. 

(당직근무자 7시30분까지 출근 , 일근직 9시까지 출근)

퇴근후 늘 하는일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지만  미리 말을 안하지 않았냐 이런반응입니다.

퇴근하고 개인업무 보는거 까지 일일히 말해야하나 싶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부분 저희 당직근무자가 꼭 해야하는 부분이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직근무자에게 추가 업무시간이 강요된다 하였는데 귀하가 말하는 방재실 오전 7:30~익일 7:30 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7:30~익일 7:30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 익일 9시까지 추가 근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사업주나 관계의 우위에 있는 동료 근로자집단이 이를 강요할 경우 강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후 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new 2024.05.07 23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72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6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25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73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65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75
»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8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9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1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9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6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9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1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72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576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6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