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골루스 2023.07.24 15:53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총 4개월 계약)

 

계약시 210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측정되서 나오는데

 

31일 까지 있는 5월, 7월은 제가 11시간씩 더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주야야비비 순환제라서 월20일 일하는게 평균이지만 21일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11시간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처음에 입사시에 구두로는 제가 근무시간이 많아서 7월에 14시간 정도 근무를 빼준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무를 빼주는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추가 임금 지급도 안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31일 2번 다 야간근무로 22시간이나 남들 보다 더 많이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야한다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5월 7월 31일 2번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 안되냐고 회사에 문의결과 월급제라서 추가수당 발생 안한다고 답변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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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인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수를 산정해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면 근무일이 많다 하더라도 추가 임금 지급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7월 등에 대해 14시간 정도의 근무 단축을 약속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두상 약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인 만큼 실제 핻아 근무시간 만큼 단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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