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 2024.04.09 11:43

A - 단축근무 신청 

B - 본인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A의 업무를 추가배정 받을 예정

 

** 참고)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개 사업장 중  이곳은 4명 근무함

 B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함

 

1. B는 A의 업무를 추가로 배정 받을 시 거부할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상 서로 업무가 다름 

 

2. 회사는 B가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업무를 배정할수 있는지?

 

3. B는 동료 단축근무부담금을 받지 않고 대체근무자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측에서 업무 지시한 단축근무 신청자의 업무 대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사측의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이 다를 경우, 혹은 업무 책임성과 난이도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new 2024.05.07 31
»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72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6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27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73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65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79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41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9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1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69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6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9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1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72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57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6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