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21.07.28 12:36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일근자 근로자 입니다.

감단직 계약서 서명한적없구요.

근무시간이 08:30~17:30 휴게시간 주간 1시간으로 기제 됐으면 당직근무자 변동 및 긴급시 당직근무 유동적이라는 문구만 있으뿐

별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6월21일~7월4일까지 격일 당직 근무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및 추가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기본 : 2,569,050  직책수당 :200,000  선입수당:50,000  기타수당 : 180,950  총:300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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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6 1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당직근로 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당직근로 시간을 곱해 초과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급여액 3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 아닌 문서와 전화를 받거나, 입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업무강도가 낮게 이뤄지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라 취급되지 않아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직비등의 명목으로 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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