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짱 2021.11.25 04:4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간전담간호사(21:00~08:00/휴게시간3시간)로 근무중에있습니다.

21.01.04 입사해서 22.02.01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계약한 근로날짜수(매달 15일근무)보다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스케쥴 근무라 11월에는 20일근무, 12월에는 21일근무, 22년1월에는 20일 근무 예정입니다.

퇴직전 세달간의 통상임금을 통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1. 추가근무수당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건가요?

2. 추가근무수당은 따로 병원계좌가 아닌 임원의 개인계좌에서 내 계좌로 현금이체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적게 주려는 편법인가요? 월급명세서에 포함 안시키는거는 물론이거니와 세금떼이지 않으니 더 좋은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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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목적의식적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계산기등을 활용하여 퇴직금 수령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지급액이 있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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