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물 2022.06.19 22:23

2월에 6개월 계약직이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후에 요구했으나 깜박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작성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다음주에 작성하자고 결론이 나서 다음주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가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고, 월급을 줄 때도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급여가 얼마에 계약이 되었는지와 받은 급여가 정확한지 알지 못합니다. 받는 급여가 들쭉날쭉한데도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왜 이 급여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대표님께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발급이 안된다며 미루고 급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먼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 세무사가 계산해서 자기는 급여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모르는 척을 합니다.

1. 4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두번 요구를 했음에도 들어주지 않고 미룹니다.
2. 급여를 4번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급여가 나올 때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었고, 3개월 차에 두달치 급여명세서를 한꺼번에 주었으나 세부 항목은 다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급여만 적혀있었습니다.
3. 추가근무 수당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9시~18시 근무이나 19~20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월급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또한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4. 6개월 계약 만료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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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 법이 정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4대보험료나 노동조합비등을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동법 제 1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다시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현재까지 미교부된 임금지급내역에 관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것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혹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48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이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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