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졸리나졸리 2019.02.14 16:56

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지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대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일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야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위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위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또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정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 이후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졸리나졸리 2019.02.22 16:4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83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20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8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5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60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40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5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4.21 658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