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11 11:16

 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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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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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주휴일)은 재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을 당사자 합의로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재직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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