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 전날(9/28 금요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차수당을 발생 안해도 되는지 or 9/30일 주차수당까지만 급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급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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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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