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배움 2022.01.08 11:06

2022년 1월 1일 입사 하여 3일부터 출근이지만

1월1일부터 신입직원 O.T 교육을 30시간 진행한다고  1일(토) 8시간 2일(일)7시간 시설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그이후 3일에도 O.T 교육을  30시간을 다 이수하고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1일과 1월2일은 쉬는날인데 신입직원 교육을 받은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신청이 가능할지 물어봤더니O.T 교육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니 대체휴무를 1개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급여는 각 재직기간의 호봉에 맞는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고 저는 사무직으로 주 5일 근무(40시간)를 합니다.  소정근로 시간외의 근로는 한달 최대 25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대체휴무를 받더라도 1일 7시간을 받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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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교육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직무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의무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여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 소정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는 것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주에 별도의 소정근로를 한바 없다면 교육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일요일 교육의 경우 해당 일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인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대체휴일제 조항이 있다면 소정근일중 7시간에 대해 근로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대체휴일제 근거 조항이 없다면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경우 휴일 7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가 가산되는 만큼 소정근로일 11시간에 대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제 근거조항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이와 같은 근거조항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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