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over 2022.11.08 14:0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셔틀버스 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기출근 발생 시, 출근시간을 통제받는 인턴사원에게 OT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사무직 출근 시간 : 08시

2. 제조직 출근 시간 : 07시

3. 상황

3-1)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대략 07시 정도에 출근 리딩

3-2) 사무직 자율출퇴근제 운영 중이나 인턴사원의 경우 08시 출근 고정.

3-3) 회사에서는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조직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탑승시간 조정 어려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셔틀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업시간 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끔 조치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시업시간보다 1시간 조기출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138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64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12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286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09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7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40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2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599
»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575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10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60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798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