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 2024.03.07 | 138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64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 2023.12.15 | 212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86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09 | |
기타 |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 2023.08.31 | 54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7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66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 2023.06.07 | 6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35 | |
» | 근로시간 |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6 | 599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578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12 | |
근로시간 |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22.01.08 | 760 | |
직장갑질 |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 2021.11.10 | 798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