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2.02.03 22:08

출근시간이 7시30분입니다

1 출근카드를 찍는시간

2 조회 시작 시간

3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

위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내 사정등에 의해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근무가 시작된다면 근로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회시간 7시 20분으로 정하고 조회에 참석할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시 비록 7시 30분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7시 20분부터 근로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근카드에 찍힌 시간과 조회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시간동안에 사용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2 338
근로시간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2016.05.30 890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2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98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4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0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61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12.14 3657
산업재해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2009.11.24 3793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61
근로시간 출근 시간 (작업전 청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9.07.08 4771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03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근무시작 전후의 업무회의시간을 근... 2007.05.08 2401
산업재해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2006.12.08 5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