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2018.02.15 16:45

제가 출산예정일이 3월5일이라 출산휴가를 3월1일부터 90일 사용(5월29일까지)하고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5월30) 직장에 연차남은거 19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그뒤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직장에서 3월1일부터 연차19개 사용하고 그뒤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라고 하는데

3월 5일출산이라 가정하고  출산일이 지나고 난후  3/20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연차먼저 쓰고 3/20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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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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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귀하의 경우 최소한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셔야 출산전후휴가의 손실이 없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어 출산후 바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끝내 연차휴가 소진후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응징!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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