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아톰 2016.10.26 18: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휴직처리는 해주신다고하여...

이럴경우 출산휴가안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물론 육아휴직만 쓸 수 있으면, 출산전까지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출산휴가도 쓰되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나가는 부분만 지급하는 거로 협의봐도 될지요.. 저도 받는것을 원하나,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무리해서 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워서요.. 서로간에 협의가 있으면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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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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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부여는 당사자 합의 사안이 아닌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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