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Bong 2015.07.06 17:00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이며 , 10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 출산해서 근무하는 여성이 제가 처음이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앞에서는 별말씀 없으시나.. 제가 없으면 다른직원들한테 애낳고 일할수 있겠냐고 간접적으로 그만두길 바라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출산예정으로 120일 출산전후 휴가 예정이며, 사장님께서는 90일인데 120로 신경써서 휴가 주는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말할수도 없습니다..


급여관련해서도 최근 월급명세서 내역이 기본급 금액이 줄어들면서  다른내역과  분산되어 나와서 .. 

통상임금관련이 애매해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급여명세서에서는 => 기본금 / 식대보조금 / 성과급(매달변동됨) / 그외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세금관련

얼마전 갑자기 변경된 급여명세서에서는

 ==>> 기본급 금액을 쪼개서~ 상여(매달동일한 금액 지급) &시간외수당(근무시간과 관련없이 매달 내역 및 금액 동일) & 생리수당(매달동일) 

매달 월급여로 통장으로 받는돈은 상과급외에는 매달 동일합니다


우선 궁금한점 순서대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질문1. 출산휴가 신청은 회사따로 고용센터 따로 해야하는지??

          보통 휴가시작후1개월 지나서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출산휴가전 미리 할수는 없는지?? (회사에서 출산휴가 정확한 날짜 정해서 신청하라고해서..)


질문2.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에 들어가는지 ?

           들어간다면 최대135만원*4개월 =540만원까지 지원가능한지?? 

            통상임금에서  지원금135만원을 뺀 차액만큼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받는방법중 회사에서 월급 먼저받고, 국가 지원금을 회사가 받는 방법도 있는지??


질문3. 위에 말한대로~ 매달 고정월급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얼마전 명세서 내역이 분산되어 기본급이 줄어 들었다면 

           고정정인 상여&시간외수당 금액이 월급에서 빠진채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건지??

           (혹, 통상임금관련 진정제기를 한다면 어디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질문4.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끝나고만 바로 사용할수있는지?? (출산후 바로 가 아니라도 8세 이하까지 언제라도 사용할수있는지??)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인정못한다면 계속 사용할수없는건지..?? / 사용할 방법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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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다만, 출산후 휴가가 45일이 되도록)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 월통상임금의 135만원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액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1> 500명 이하의 제조업, 2> 300명 이하의 광업 / 3. 건설업 / 4. 운수업 /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00명 이하으 그밖의 업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고정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책정된 급여가 아니라면 이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명목의 수당모두를 기본급과 합하여 월 통상임금액을 주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계적 해석으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질의회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4.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연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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