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계약 종료가 됩니다.


제가 주말부부이고 남편은 서울 저는 전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로 인해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야해서

제 사정 상 재계약이 힘듭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년 기간제 근로자라 고용보험 180일 기준은 만족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전인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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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수급 인정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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