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올해 12월 28일 출산 예정.
8년간 다닌 직장(사원수 15인의 중소기업 변리사 사무소)에서 11월 2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구두사직의사 표시.
사장도 받아들이고 후임자 뽑고, 이미 2주동안 인수인계.

회사가 워낙 출산휴가 쓰는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위기가 있어서(2개월만 쉬고 나오라고 강요한 전례도 있고, A에게도 출산소식을 듣자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 이어서 절대 쓰면 안된다고 경고), A는 처음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자진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음.
그런데  사장은 A가 임신했다고 마음 써준다며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A에게 말했으면서도, 회계팀 직원에게는 2시간분 임금 제하라고 명령. 또 A가 11월 23일에  “혹시 회사사정상 피해끼치기 싫어서 출산육아휴직 신청 안할거지만, 실업급여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는 가능하냐”고 묻는 묻자 법대로 하라며 고성을 냄.

다음날인 A는 11월 24일 아침에 몸이 불편하다고 회사 동료에게 알리고 결근.
11월 25일에도 고열로 결근하자 사장은 “3일간 무단 결근시 해고처리하겠다”고 나옴.
이에 해고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 25일 저녁, A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팩스로 보냄(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이라도 출산휴가 써서 해고처리는 받지 않겠다는 의도. 사직의사 철회의 의도는 없음)

사장은 인사팀 대리를 통해 팩스를 받고도  “이런 식으로 출산휴가 신청하는게 어딨냐”면서 못받아주겠다고 했고, 대리는 27일까지 출석안하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대로 3일간 무단결근시 해고조치 하겠다고 알려옴.(취업규칙 확인했으며 '3일간 무단 결근시 해고' 조항 있음)
사장은 임원과 사원들을 불러서 A와 개인적으로 연락 받지도 말고, 27일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증언서 줄 것을 부탁


1. 해고처리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민원가능한지.
2.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합의 된 상태에서도,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출산휴가 미부여로 민원가능한지.
3. 2시간분 임금을 제한 것은 합법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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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로 출산전후 휴가의 청원절차를 사규나 인사규정으로 규정한바 없다면 A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출산전후휴가 청원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엄연한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자가 우위에서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과정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떠안게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후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임신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시고,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도 사용자가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5. 해당 사용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고 이를 카드로 퇴사절차를 협의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6. 다만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는 출산휴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먼저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7.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에 따라 임신 3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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