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cey 2009.09.25 13:50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12해서 월마다 받는 급여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상에는 월마다 받는 동일한 급여를 가지고 각종 수당과 기본급으로 명목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더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몇달치 급여명세를 출력해서 월마다 받는 급여가 동일하다고, 수당을 명세서상에만 기록되는거라고

설명을해도 법적으로 기본금만 지급하게 돼 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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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7:1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그 내용성 변동성 근로를 전제로 하는 수당이나 연간단위로 책정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당액이 5만원으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업무수당,직책수당 등과 기재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수당, 연차수당,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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