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양 2011.01.20 22:27

제가 입사한회사는 본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아웃소싱업체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제주도  신라 면세점 내에 입점해있는 더 페이스매장이구요

전 작년 5월22일 입사로 이번달까지 만8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달부터 본사가 빼지고 개인사장님 밑으로 직원 관리가 이루어진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엔 본사가 있고 개인사장님 밑에 직원이 있는 형태였는데 면세점에 브랜드가 입점할때 사장님이 좀 힘을 쓰신듯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로 형태가 변경될때도 사장님 지분이 전액 빠진게 아니고 커미션을 받는 형태로 변경된듯합니다.

본사에서는 사장님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프로테이지를 줄이면서 사장님이 빠지길 바라고 사장님은 버티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듯합니다.

서로 합의를 못하자 본사에선 그럼 사장님께 전체를 위임하는 형태로 맡기려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4월이면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문제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주식회사도 아니고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사유로 사직처리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도 소매업으로 되어있다는데 저는 출산휴가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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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0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회사의 대표 개인,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회사라면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회사 그 자체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개인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1) 회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 2) 회사가 법을 잘 알면서도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근거없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회사가 부여하지 않겠다고 우기더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원하는대로 말려들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측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mid=equl&category=456813

    https://www.nodong.kr/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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