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3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 2022.03.21 | 80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2.03.01 | 1515 | |
임금·퇴직금 |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 2022.02.01 | 1636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66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 2022.01.14 | 31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 2022.01.07 | 5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22.01.05 | 24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 2021.11.09 | 196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38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572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38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60 |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13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09 | 2598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