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12.02 14: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은 20.09.25 ~ 20.12.23 까지이고 통상임금은 2,200,000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2,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60일 간 지급하려 하는데 아래 계산 식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

니다.

 

방법1)

기간

일수

계산식

지급액

20.09.25~09.30

6

(2,200,000-2,000,000)/30*6

40,000

20.10.01~20.10.31

31

2,200,000-2,000,000

200,000

20.11.01~20.11.23

23

 

160,000

60

 

400,000

 

방법2)

 

기간

일수

계산식

지급액

20.09.25~09.30

6

(2,200,000-2,000,000)/30*6

40,000

20.10.01~20.10.31

31

2,200,000-2,000,000

200,000

20.11.01~20.11.23

23

(2,200,000-2,000,000)/30*23

153,333

60

 

393,333

 

 

처음엔 방법1번과 같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곱씹어보니 2번과 헷갈립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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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액중 고용보험 지원상한액과의 차액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부담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기간  월 통상임금액을 산정하시되, 불가피하게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이 2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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