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한인간들 2014.11.24 14:51

모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자체가 기술직이라 강도가 좀 있는편인데요

임신한 상태로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오후 10시 회의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출산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예정일 44일전 휴가를 신청하겠다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핑계로 최소 출산 예정일 1주전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은 산후 45일과 총 90일만 보장되면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점은 의무적으로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가 요청하는 날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출산휴가 날짜에 대해 2달전부터 이야기 해왔고 개인사정도 있어 육아휴직도 원래 안주는건데 1달  준다길래 그건 필요없다고 출산휴가 신청 시작일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출산 1주전, 2주전 두가지 중에 택1하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협상을 시도하다 결국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관두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 포기하구요.

너무 억울하네요. 법으로는 44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진정 90일만 보장해주면 시작일은 회사에서 근로자 의견 무시하고 맘대로 정해도 되는겁니까.

출산휴가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요청하고자 하는데 회사를 상대로 그런일을 벌이는게 승산이 있을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최소한 출산휴가 시작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출산휴가 받고 휴가가 끝나면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요청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퇴사하는거 받을거 다 받고 정리하고 싶네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대해 개념이 없는 사업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이 모두 적법합니다.

    1> 출산휴가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90일 이내에서 출산후 45일이 되도록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 45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배우자중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는 한 누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임신과 육아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이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너무도 적법하여 사용자의 처벌요구에 해당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도 쉽게 사용자의 행위를 덮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조치를 할 경우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0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2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28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887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2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3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0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54
여성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2014.12.09 960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1
»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3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3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57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2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0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