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ie99 2015.02.10 16:10

4월10일부터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익월10일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4월10일(3월분급여)에는 정상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 4월1일~10일 근무분은 출산휴가(4월11일~7월9일) 복귀 후 8월10일(7월분급여)에 함께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기업이므로 60일은 고용보험 135만원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세번째달 차액분도 회사에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만약 세번째달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고용보험 135만원은 못받나요??

3. 출산휴가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기본급 1,764,616원인데 회사지급 차액분 약40만원은

급여대장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40만원에 대한 갑근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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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지급은 급여일을 정해 지급하되 한달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근로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이후에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에 대해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이 이뤄지며 해당 사업주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60일까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30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뿐 지급한다고 해서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135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반 급여로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과세내용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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